![]() |
|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박 의원 공식 페이스북>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하는 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까지도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 기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