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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bs | ||
노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재우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과 자신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5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재우씨, 신씨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3자는 노씨의 미납 추징금을 신씨와 재우씨가 대납하는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노씨와 재우씨 측은 이미 지난달 23일 재우씨가 150억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노씨가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신씨의 경우 애초 8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검찰의 설득 끝에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김현석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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