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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오는 21일 반환공여구역 활용ㆍ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ㆍ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ㆍ개발을 위한 법 제ㆍ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 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내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 미만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가능해 진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기본 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ㆍ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박지혜(의정부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달(1월)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미군공여구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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