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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6% 인상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1%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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