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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21일 열린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을 위한 협약식. <제공=도봉구>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이주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봉구는 지난 2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등 지역 내 42개 도시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는 이번 협약을 이끌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사회공헌 참여를 요청했고, 구의 뜻에 공감한 지회도 구의 요청을 수락했다.
오언석 청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결심을 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감면 조치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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