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쉬워진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ㆍ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업 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5년 이상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린벨트 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지금은 이축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축 전ㆍ후 경영 기간을 합산해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했다. 지금은 재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땅에만 다시 지을 수 있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박창욱 기자 woogie9008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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