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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구 우대금리. <제공=H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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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제공=HF>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또 1ㆍ2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요건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기존 0.2%p에서 0.3%p로 상향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를 신설했다. 소득요건도 1자녀일 때 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 2자녀일 때 1억 원 이하로 1000만 원씩 완화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7%에서 0.5%로 낮춘다.
김경환 HF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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