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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패소 "억울하지만 상황 더 지켜봐야"

   
 
[아유경제=김현석기자]티아라 패소 소식에 티아라 소속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성의류 브랜드 광고모델로 활약하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걸그룹 티아라(효민 보람 은정 소연 지연 큐리) 측이 광고료를 반환할 수 없다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티아라 패소 소식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가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혀 알려졌다. 

티아라는 지난 2012년 3월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 광고 모델로 발탁돼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티아라가 멤버 간 왕따설 등 불화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샤트렌 측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티아라 측은 샤트렌 측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계약금을 반환키로 합의했다.

 

 

김현석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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