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원이 이달 3일부터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원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추진한다.
강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원주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원주시청 중회의실(7층)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일상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2023년 6월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 철원, 홍천 등 총 5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법률상담 지원창구에서는 ▲경ㆍ공매 시 대응방안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서류(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 초본 ▲건물 등기사항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강원 관계자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