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반건축물 구제에 나선다.
최근 종로구는 이달부터 ‘위반건축물 합법화사업’을 추진, 인ㆍ허가 절차 누락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규정된 건축물에 합법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는 관내 위반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 등을 확인하고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380건(286개소)을 선별한 상태로, 건축물대장ㆍ관련 법규ㆍ조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서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 건축사회와 현장조사를 진행해 합법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최종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 내로 ▲합법화 내용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 ▲합법화 지원 등을 상세히 담은 공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생업으로 바쁘거나 합법화할 방법을 알지 못해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했던 구민들의 재산권 안정화 및 건축물 안정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단순 인허가 절차 누락 등에 해당하는 위법 건물의 소유주에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도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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