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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수 노무사는 이와 같은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고용보험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자진신고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ㆍ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 수급 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 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 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다만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이와 같은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고용보험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자진신고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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