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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제공=성동구>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해준다.
지난 8일 성동구는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의도치 않은 소음 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 층간소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규모는 설치 비용의 70%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20가구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막내 자녀 기준 2013년생 이후 출생자)다.
단, 아래층에 주택용도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1층 거주자나 필로티ㆍ상가 위층 거주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구 주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자녀 수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원오 청장은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완화 및 이웃 간 갈등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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