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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 운영… 이달 20일까지 신청 접수
▲ 의정부시가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두팔을 걷었다.

이달 14일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단, 전화 상담은 기간 내에 전화로 미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이달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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