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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봉천1-1구역 재건축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관악구는 봉천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올해 4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5월) 15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대 3만146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68.27%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2가구 ▲59A㎡ 175가구 ▲59B㎡ 56가구 ▲79A㎡ 52가구 ▲84A㎡ 325가구 ▲84B㎡ 95가구 ▲101A㎡ 48가구 ▲108A㎡ 1가구 ▲130A㎡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림선 보라매병원역과 당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곡초등학교, 당곡중학교, 성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보라매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한편, 봉천1-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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