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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시흥시, 취약계층에 ‘냉ㆍ난방비 지원’… 최대 70만1300원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최근 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ㆍ난방비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시행,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로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ㆍ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을 지원한다. 전체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단,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ㆍ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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