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종혁 의원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강남구의회>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강남구의회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 의원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장려금 환수 기준 등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 나선 우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책임이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아빠의 돌봄 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다방면에서의 육아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뿐 아니라 더 나은 육아여건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