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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대전시,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최대 70만1300원 지원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 포스터. <제공=대전광역시>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냉ㆍ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최근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ㆍ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시는 지역 내 대상자 발굴, 제도 안내, 접수 지원 등의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 세대원 기준을 충족한 가구다.

세대원 기준에 따르면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은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ㆍ희귀ㆍ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0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방법은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수급자가 선택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ㆍ겨울 지원을 통합 운영해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전시도 지역 행정기관으로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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