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기준.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히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을 주민동의율 기존 75%에서 50%로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규제철폐 115호’의 조합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2016년 조합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안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동의서’와 ‘추진위구성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 설립 가속화로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