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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건축도 살아나나?효성뉴서울ㆍ새사미아파트 2곳 정비구역 지정

   
▲ 인천의 한 재건축 아파트
 

[아유경제=정훈 기자] 유달리 맥을 못 추던 인천 지역에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정비사업 시장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인 만큼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3일 시보 제1350호를 통해 계양구 효성뉴서울아파트와 효성새사미아파트 2곳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고시 제2013-151호를 통해 공개된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계양구 효성동 99-11 일대 1만7713㎡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2012년 2월 고시된 ‘202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30% 이하와 50% 이하로 정해졌다. 기정 건폐율에 비해 20%포인트(P) 완화된 셈. 아파트가 들어서는 획지1-1(1만7519㎡)에는 용적률 234% 이하와 건폐율 18%를 각각 적용한 높이 75m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어 시 고시 제2013-152호를 통해서는 계양구 효성동 623-16 일대 1만5034㎡가 ‘효성새사미아파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2007년 10월 시 고시 제2007-202호에 의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구역 면적은 1만4700㎡이었으나 이번 고시로 소폭 증가하게 됐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30% 이하와 50%로 정해졌다. 건폐율은 효성뉴서울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0%P 완화됐다. 이는 2011 인천 도시기본계획 및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2009년 1월)에 따라 바뀐 용도지역(준공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반영한 데 따른 결과이다.

아파트가 신축될 획지1-1(1만4874㎡)에는 용적률 248% 이하와 건폐율 18%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24층(80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이들 2개 구역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 계양구 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기존 6곳(▲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작전우영아파트구역 ▲효성신진아파트구역 ▲작전태림연립구역 ▲효성동남아파트구역 ▲효성미도아파트구역)을 포함해 총 8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뤄진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ㆍ공고(시 공고 제2013-988호)’에 따르면, 기존 6곳 중 1곳(효성미도아파트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편에서는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구역을 해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이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해당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속단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1월 기준 인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총 167개. 그러나 8월 26일 공개된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ㆍ공고’ 상에는 신규 지정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6곳을 포함해도 148개소에 불과하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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