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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대구 다세대 16가구
▲ 피해주택 매입 현황(단위 : 건).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후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ㆍ계약 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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