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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코드 주택임대차계약서 예시. <제공=의정부시> |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편의를 높이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QR코드(정보무늬) 계약서’를 도입했다.
의정부시는 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인식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대차신고가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임대차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한방부동산 포털’과 공인중개사 대다수가 이용하는 ‘부동산 렛츠(RETS) 시스템’에도 도 내 최초로 QR코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출력 시 두 시스템 모두에서 전자(디지털) 행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임대차계약 당시 확정일자신고가 적시에 처리되는 것은 물론, 계약서 보관 및 검증 과정도 전자문서로 안전하게 관리돼 임대차 분쟁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sgm05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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