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 의원 공식 페이스북>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공개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해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으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주거 정책)’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아울러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개추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