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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도봉구 창2동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2148가구 규모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30년 착공 예정이다.
| ▲ 상봉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
중랑구 중랑구 봉우재로 146(면목본동) 일원 1만8271㎡를 대상으로 한 상봉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1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랑구 면목로28길 13-21(면목동) 일원 2만2024㎡의 용마산역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783가구를, 도봉구 덕릉로53길 43(창동) 일원 1만5412㎡를 대상으로 한 창2동주민센터 인근 복합지구는 공동주택 5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인다. 또 올해 안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같은 특례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용마산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
| ▲ 창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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