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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아파트관리 등 민간에 첫 개방

[아유경제=김나현 기자] 조달청은 10월 1일부터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라장터 민간개방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시스템 이용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라장터 민간이용을 안정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개방 대상과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전자조달 이용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와 영농·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개방한다.

나라장터는 2014년에 비영리단체, 2015년에 중소기업, 2016년부터는 이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 법인에게 전면 개방된다.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나라장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자 교육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에 있는 11개 지방조달청에 교육장소를 마련해, 가까운 지방조달청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입주자대표단체 등과 서로 협력해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 민간개방은 공공의 전자조달 플랫폼을 민간과 공유하는 것으로 ‘정부 3.0’ 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 공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나라장터에 축적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정보, 업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공유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라장터 민간개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gnositic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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