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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나현 기자] 조달청은 10월 1일부터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라장터 민간개방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먼저, 올해는 전자조달 이용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와 영농·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개방한다. 나라장터는 2014년에 비영리단체, 2015년에 중소기업, 2016년부터는 이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 법인에게 전면 개방된다.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나라장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자 교육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에 있는 11개 지방조달청에 교육장소를 마련해, 가까운 지방조달청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입주자대표단체 등과 서로 협력해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 민간개방은 공공의 전자조달 플랫폼을 민간과 공유하는 것으로 ‘정부 3.0’ 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 공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나라장터에 축적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정보, 업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공유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라장터 민간개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나현 기자 gnositic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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