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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 고덕역ㆍ불광동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 고덕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은평구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공동주택 4156가구 규모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덕역 복합지구는 강동구 고덕로61길 34(고덕동) 일원 6만67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86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복합지구는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원 4만8859㎡에 공동주택 1670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고덕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2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ㆍ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ㆍ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광동 329-32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 불광동 329-32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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