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달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선산재제도 도입안 가운데 ‘최초요양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해당 방안이 제20대 및 21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 범위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이미 폐기된 사항임에도 재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폐기 사례 ▲세무사ㆍ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국선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행정처분 불복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국선 제도의 본질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우재준 의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선 제도의 핵심은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며 “6000여 명의 공인노무사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완영 회장은 이번 성명서를 계기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회 및 유관 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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