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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ㆍ손택스 양도소득세 중과세 자가 진단 이용 방법. <제공=국세청>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세청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맞춰 전용 신고ㆍ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이달 1일 국세청은 서울, 경기 과천ㆍ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ㆍ상담창구’를 올해 5월 8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ㆍ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양도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도세 예상 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누리집에 게시된 양도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ㆍ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ㆍ손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가액 20억 원ㆍ취득가액 1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오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4억 원 이상 많아진다. 현재 중과 유예 상황에서는 세율 42%가 적용돼 양도세는 2억5701만 원이나, 중과 유예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62%가 적용돼 5억8251만원ㆍ3주택자는 72%가 적용돼 6억8226만 원을 내야 한다. 유예기간보다 각각 3억2550만 원ㆍ4억2525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5월 9일 이전 양도분은 중과가 유예되며,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마친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4월 5일 계약 후 8월 15일에 잔금을 치르면 계약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해 중과 대상이 된다.
양도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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