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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청년월세 2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제공=경기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90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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