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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강북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 강북3구역 재개발 투시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강북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는 강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길 32(미아동) 일원 2만4348.9㎡를 대상으로 건폐율 34.98%, 용적률 499.2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59㎡ 214가구 ▲84㎡ 633가구 ▲92㎡ 17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숭곡초, 숭인초, 영훈초, 영훈중, 창문여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5월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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