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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ㆍ경기지역 주택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 편법증여 사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 이상거래 집중 조사에서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다수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한 서울ㆍ경기 주택 이상 거래를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ㆍ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이뤄졌다.

앞서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ㆍ6곳)에 한정했던 지난해 1~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ㆍ팔달ㆍ영통구)을 추가로 확대해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위범 의심행위 중 편법증여 등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부모ㆍ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ㆍ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A씨는 서울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 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가 적발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은 99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B씨는 서울 한 아파트를 18억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모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8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거래금액ㆍ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191건이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배우자 특례 미적용)이 1건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발견해, 신고 관청(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신고ㆍ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12월 서울ㆍ경기지역 거래신고분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값 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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