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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달 11일부터 신청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농협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ㆍ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 원 이하ㆍ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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