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이달 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0년 11월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에는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이 변경됐다.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923㎢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8.11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반시설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된 노선을 철도계획에 추가로 반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 물량 총량 범위 내에서 재배치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은 이달 중 의왕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부 변경 승인으로 공업지역 재배치 물량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신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의왕시가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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