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총 5만666필지의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기간 내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오는 22일 오후 2~4시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정부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정부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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