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원당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숙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의거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주교동) 일원 6만50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22가구 ▲46㎡ 50가구 ▲59A㎡ 466가구 ▲59B㎡ 207가구 ▲59C㎡ 152가구 ▲74㎡ 87가구 ▲84A㎡ 166가구 ▲85B㎡ 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원당2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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