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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27일 동래구는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2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38 일대 88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66%, 용적률 353.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2가구 ▲72㎡ 48가구 ▲84A㎡ 84가구 ▲84B㎡ 62가구 ▲102㎡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동래역과 4호선 환승역인 충렬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민초, 안진초, 낙민초, 동신중, 동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동래봉생병원, 부산항운병원, 동래구청, 수민어울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낙민1구역은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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