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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위11-2구역 일대.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성북구는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난달(5월) 28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수입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8길 47(장위동) 일대 6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1%, 용적률 249.7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11가구 ▲50㎡ 12가구 ▲59A㎡ 67가구 ▲59B㎡ 13가구 ▲84A㎡ 42가구 ▲84B㎡ 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월곡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향기어린이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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