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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 포스터.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자 오는 8월까지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에너지 사용량 자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1000㎡ 이상 건물이다. 신고는 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결과는 올해 10월께 해당 누리집에 게재된다.
시는 올해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계량기별 수동 입력을 줄이고 에너지사용량의 자동연동 범위를 확대했으며, 비정상치 감지와 누락값 검증 등 오류 검증 기능을 도입해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참여 건물에 등급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건물주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건물에너지효율(BRP)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오는 12월 중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로 수록하는 등 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에는 시행 첫해인 2024년 4281동(참여율 28%), 지난해 6392동(42%)이 참여해 시행 첫해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민간 참여 건물은 2024년 1510동에서 지난해 3041동으로 약 2배 확대됐다.
올해는 공공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해 총 7700동(참여율 50%)까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는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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