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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도로와 공공공지가 인접 필지와 통합 개발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는 해당 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와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인접 필지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동구 올림픽로 654-7(천호동) 일원 1323.9㎡ 규모의 해당 시설은 소규모 도로와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필요성이 낮은 데다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이면도로환경을 해지고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천호ㆍ성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 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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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변경 후). <제공=서울시> |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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