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22일 보증 신청 건부터 노부모 부양 가구와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청인 세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65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관계로 이뤄진 노부모 부양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경우 개인보증은 0.1%p, 반환보증은 0.02%p 보증료율 할인을 받게 된다.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입ㆍ건축ㆍ개량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0.1%p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받는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보증료 우대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혜택을 지속해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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