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민ㆍ관ㆍ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 양주시ㆍ경북 김천시ㆍ경남 창녕군 등 5개 지방정부와 한국도로공사,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지를 제공하고,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민주노총화물연대는 사업 홍보와 운전자 지원을 각각 맡는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혐오ㆍ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에 따른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의 고속도로 유휴부지(ICㆍJCㆍTG 구간, 부체도로 등)를 활용해 주거지 인근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전체 차고지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 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사례”라며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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