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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위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조례’ 제정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제33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제공=강남구의회>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은 강남구로, 2026년 6월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사무소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2만5395개소 중 강남구에만 3000개소(11.8%)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가운데, 허위매물 광고나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와 거래사고 예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중개업 환경을 고려해 불법적인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구와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예방 및 근절 캠페인 등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동호 의원은 “전세사기나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 행위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남구에서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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