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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 <제공=GH>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최근 용인시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접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교육을 이어간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 구성부터 교육자료 제작까지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의 높은 수요에 맞춰 전체 교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일정별로 보면 1ㆍ2차 교육은 각각 올해 6월 용인과 7월 수원에서 열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어 오는 9월 부천과 10월 안산에서 열리는 3ㆍ4차 교육에서는 경ㆍ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매 실무에 대해 설명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이중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며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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