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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ㆍ높이 규제 완화
▲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개편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북구 하월곡동 88 일원 약 31만 ㎡ 규모다.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중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규모 있는 개발과 이면도로 확보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도 신설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는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024년 7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2025년 5월) 등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구역 간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130m)ㆍ제3종일반주거지역(25m→40m) 높이 완화를 통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2000년 7월 1일 이전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660%를 적용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720%를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의 실현성을 높여 지역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아사거리 일대가 동북권 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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