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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위원회 처리 현황(단위 : 건).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9669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해 총 54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9669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8415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6월) 30일 기준 9707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6월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가구로 피해주택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3019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561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따라 이달 중 공동담보 전세사기주택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피해 주택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ㆍ공매가 종료(배당)돼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또 오는 11월에는 경ㆍ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금을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제도가 시행된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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