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별계획구역⑤ 위치도.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대로 이면부에 지상 25층 높이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근린생활시설이 어우러진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⑤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으며,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 강남대로 이면부에 있다.
시는 강남대로 이면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지원 기능 수행 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세부개발계획은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여로 도로를 넓히고 노인복지ㆍ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4(서초동) 일원 8272.2㎡를 대상으로 역을 지상 최고 25층 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진 주거 복합건축물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인복지ㆍ보육시설 등 공공시설과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된다.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일대 통학로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변에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해 근린생활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세부개발계획(안) 결정에 따라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⑤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으로 강남대로 이면부에 도심형 복합건축물을 건립해 주거환경 개선과 가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일대 생활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 ▲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별계획구역⑤ 조감도. <제공=서울시> |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