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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절차 간소화
▲ ‘2030 부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요 내용(입안 절차). <제공=부산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8일부터 ‘2030 부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은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복잡한 초기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의 폐지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가 중복 운영되면서 사업 지연과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까지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자문제도'를 도입한다.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입안요청제도'도 개선된다. 주민 주도의 입안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입체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안 요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공공성과 사업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사전타당성검토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도 최대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도시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부산의 주거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MP회의 자문 등을 통해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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