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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ㆍ처리 현황.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2달 연속 감소했다.
이달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6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53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전월(6043건) 대비 10.9%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만8564건이며, 이 중 4만6454건(95.7%)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6월)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56.3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발표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다.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이달 세제 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신청 비중은 지난 5월 16.7%에서 6월 13%로,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는 23.9%에서 22.3% 각각 감소했다. 반면 강북권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는 41.5%에서 46.2%로 증가했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과 외곽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동한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남권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18.5% 수준으로 전월과 유사한 비중을 유지했다.
지난달(6월) 처음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신청의 5.2%를 차지했다. 강북권 10개 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 72건, 강남 3구ㆍ용산구 65건, 서남권 4개 구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 3구ㆍ 용산구가 9.3%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6%), 강북권(4.6%), 서남권(2.7%)이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유예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5월 29일부터 1주택자도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당시 유예 신청 비중(21.7%)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신청 추이를 지속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6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상승하며 지난 5월(1.8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고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출회된 급매물 소진 이후 강남권의 반등과 비강남권의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ㆍ용산구가 전월 대비 3.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남권 4개 구 2.89%, 강북권 10개 구 2.86%, 한강벨트 7개 구 1.89% 순으로 상승했다.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비강남권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등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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