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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 일타강사’ 나선 오세훈 시장 “서울 집값 트리플 강세, 부동산 규제 탓”
▲ 오세훈 시장이 이달 15일 ‘일타강사’를 자처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인해 매매ㆍ월세ㆍ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출처=서울시 라이브서울 캡처>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달 15일 ‘일타강사’를 자처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인해 매매ㆍ월세ㆍ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고,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 원인으로는 정부가 1년간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면서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짚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ㆍ강서ㆍ관악ㆍ동작ㆍ성북ㆍ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오 시장은 “전세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때마다 매물이 계단식으로 감소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가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설던 전셋집까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실제 서울의 500가구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전세매물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역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며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수요는 6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공급 위주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지난해 서울의 4050세대 6만8000명이 경기도로 이동했는데, 서울인접지역 5개 시ㆍ구에서는 지난해보다 유출인구가 늘었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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