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회현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불허용도 등 주거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공동주택 불허용도 폐지 등 일괄 재정비(안)(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구역)’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 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규체 철폐 1호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를 폐지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영되고 있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까지 연이어 폐지했다.
다만,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상업ㆍ업무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불허용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와 복합된 공동주택만 허용하고 있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부 구역은 지역 특성을 이유로 비주거시설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 부분 허용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공동주택 규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변경(안)은 59개 구역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5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과 3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250% 이하)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이 제한됐던 지역에 전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변경(안)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8월) 말 결정이 완료될 예정아며, 그 즉시 건축인허가 등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일괄 재정비는 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시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양질의 주거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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