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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축사 자격시험 2032년 전면 개편… 실기ㆍ필기시험 병행
▲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안.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이 2032년부터 필기와 실기를 함께 보는 종합역량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축사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2027년부터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 학위를 이수한 사람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격시험과 실무수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까지는 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예비시험을 거쳐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27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한 뒤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에게만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제도는 2032년부터 종합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도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던 기존 실기시험 비중을 축소하고 건축 법규, 관계 기술, 구조ㆍ안전 등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전문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서술형을 혼용 출제한다. 실기시험은 출제문항을 기존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답안지는 A3에서 B4로 크기를 축소하고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시험과목과 출제 범위는 실무수련 항목에 기반해 구성한다. 관계 법규, 공사감리ㆍ안전, 녹색건축, 건축물 관리 등 평가를 추가하고 구조ㆍ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현행 1교시 대지계획에서 3교시 건축설계로 변경하되, 국내 건축사와 자격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예비시험합격자에게 많은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시 운영해온 조치들은 모두 환원된다. 2027년부터 자격시험은 연 1회만 시행한다(매년 3월 초). 과목 합격자에 대한 다음 시험 과목면제(5년 내 5회)는 2031년까지만 유효하고 2032년부터는 과목면제 기간이 다시 3년 내 3회로 변경된다.

실무수련제도는 2028년부터 바뀐다. 실무수련 항목은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세부 업무를 45개로 구체화한다. 최소 수련일수는 3개 영역에서 8개 과목으로 세분하고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일수를 도입한다.

최소 수련일수는 기존 465일에서 430일로 단축되나, 일ㆍ시간 단위 관리로 관리되고 3개월마다 수련 내용을 기록ㆍ신고하도록 하는 등 완료자에 대한 확인ㆍ검증을 강화한다. 소속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하기 어려운 항목의 경우 온ㆍ오프라인 교육으로 대체(항목별 5일ㆍ최대 40일까지)할 수 있다.

실무수련 완료 전이라도 3년의 수련기간을 채우면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실무수련을 마치고 인증학위를 취득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격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건축사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그간 건축 관련 학계, 업계와 관계자들이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건축사들이 건축 분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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